2017년 12월 2일 토요일

1-011 Explanation


1-011 Explanation
**Centent(목차) **
1-011-02 응급실에서수련의가범하기쉬운실수들
1-011-03 면담의원칙
1-011-04 환자들이가장흔하게질문하는것들
1-011-05 환자를대책없이방치하지말것
1-011-06 각서및 CT permission
1-011-07 진료대기안내
1-011-08 급성복증
1-011-09 뇌진탕,두부단층촬영(Brain CT)
1-011-10 창상관리





Explanation

환자에 면담 및 검진 전후에 환자의 상태에 대한 자신의 소견과 이후에 받을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이를 테면 몸이 여기 저기 불편해서 왔는데 검사나 투약은 원하지 않는다던가 상해로 내원하였는데 X-ray 등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경찰서에 제출할 서류를 원한다던가 하는 예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근처의 다른 병원에서 계속 다니고 있어서 이 병원에서 치료 받기 원하지 않는 환자도 있을 수 있다.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많은 문제들이 여기는 수련병원의 응급실이고 자신은 수련의라는 한계를 솔직하게 밝히면 처음부터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흔히 전에 혈액검사와 CT를 시행해서 또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환자가 refuse 한 것이 아니고 담당의사가 면담을 대충 했다는 의미가 된다. 환자가 진상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한다. “예전에 어떤 증상으로 언제 검사를 했었고 지금은 이러이러한 증상으로 왔는데 그 증상이 생기기전에 한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지금 이러한 검사들을 시행해서 예전 결과와 비교해 보겠다.” 라는 설명에 원치 않는 것이 refuse .

응급실에서수련의가범하기쉬운실수들

l  환자가 방문하게 된 우선적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 못한 상황에서 환자가 내민 첫번째 문제와 씨름하는 것
l  전체적인 증상에 대한 병력을 완전히 얻기 전에 자신이 생각하는 진단 가설을 세우기 위한 질문을 유도하는 것
l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두서 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들어주지 않는 것
l  환자의 증상을 이야기 못하게 해서 거만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
l  정보를 찾으려는 환자의 노력을 깍아 내리거나 모욕하는 것
l  환자가 이야기한 것을 요약 정리하지 못하는 것
l  환자가 의학적인 용어들을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가정하는 것
l  이해를 보여주기 전에 환자를 안심시키거나 위로하려고 하는 것
l  환자를 너무 성급하게 대하여 나중에 보호자나 가족이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
l  보호자에게서 단서를 얻지 않는 것
l  보호자의 질문을 무시하고 계속 면담하는 것
l  환자가 두 명이라는 사실, 즉 한 사람은 실제 환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족을 걱정하는 불안해 하는 환자라는 사실을 잊는 것
l  가족과 상의하고 대화하는 일을 간호사에게 맡기는 것

면담의원칙

l  역설적으로 환자와의 면담 초기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발생하는 시간의 낭비를 줄여서 총 면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l  환자를 처음 면담할 때는 우선 자기 소개를 하고 시작하라
l  대화의 시작은 많이 기다리셨지요? 죄송합니다.”, “오늘 날씨가 춥네요등으로 돌려서 시작한다.
l  의사의 질문에 더 없는데요라는 대답이 나올 때 까지 환자의 문제점을 가능한 많이 파악하도록 노력하라
l  처음부터 정확한 병명을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증상과 증후들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검사를 시행할 것인지 미리 설명하라
l  진단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라
l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확인하라. 자신의 이야기를 의사가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환자는 똑 같은 질문이나 대답을 다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l  환자의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는 환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환자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지를 의사가 모르기 때문이다.
l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환자가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라
l  환자가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모두 물어보게 하라. “집에 가시면 남편 분이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물어볼 텐데 저에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l  의사가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에 비추어 보아 환자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 환자가 자기 파멸이나 반항한다고 비난하기 보다 환자가 생각하는 질병의 의미를 의사가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l  환자의 질병과 치료가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야기해 보라고 직접 요청하는 것이다. “입원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저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제가 좀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제 아내가 집에 홀로 있는데 몸이 불편해서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요.”
l  역설적으로 의학적 치료의 불확실성과 불완전성을 환자들이 이해하면 할수록 환자는 의사를 더 신뢰하게 된다.
l  환자와의 문제가 특정한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면 환자를 나무라지 말고, 환자에게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환자가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예를 들면
환자 : “배가 아파요. 진통제 주세요.”
의사 : “진통제를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우선 시급한 것은 배가 아프신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환자 : “당장 배아파 죽겠다는데 왜 아무것도 않해줘요. 약줘요.”
의사 : “만약에 배가 아프신 원인이 급성 충수 돌기염일 경우, 진통제가 아픈 것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진단이 늦어지면 충수돌기 염이 복막염이 되도록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우선 급한 검사 몇 가지만 하고 아프지 않게 해 드리겠습니다.”

환자들이가장흔하게질문하는것들

1.     제가 어디가 나쁜가요?
2.     어떻게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3.     다음에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4.     저에게 무엇을 하려 하며, 왜 하려 하십니까?
5.     가능성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6.     무엇을 걱정해야 합니까?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7.     검사 결과를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환자를대책없이방치하지말것

환자의 plan 이 없는 상황에서 방치하는 것은 죄악이다.”
누군가 휴가를 이용해서 북유럽의 아름다운 경관을 관람하며 여행을 즐기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즐거운 여행 중 갑자기 손이 퉁퉁 붓기 시작하더니 통증이 점점 심해져 근처의 병원을 찾게되었다는 이야기를 추가해 보자. , 여러분이 환자다. 일단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이 홀로 응급실을 찾았다고 생각해 보자.
  모든 경우에서 그렇지만, 더욱 응급실에서 최상의 의료를 제공해 줄 수 는 없다. 자신이나 가족이 몸이 불편에서 병원을 찾게 되면 누구나 지식과 경험이 원숙한 3차 의료기관의 책임자급 의사가 진찰과 치료를 담당해준다면 아주 좋아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을 환자가 알 권리도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응급상황에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받을 치료가 손가락을 째는 것인지 팔 전체를 잘라내는 것인지 미리 알고 싶은 것처럼, 나를 치료하는 이사람이 의사인지, 단순 보조자인지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응급 상황이 고지의 의무에 우선하지만 제도적으로 알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응급실 당직 의사로 일하는데 있어서 언제 어느 때나 plan 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거듭해서 말하고 설명하는데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테면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기다리다가 대동맥 파열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보호자가 납득하지 못해서 법적인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질환 자체가 예견하거나 진단하기 힘들고 드물며 설령 최상의 처치를 받았다고 해도 기대되는 생존 가능성이 낮으며 당시의 정황으로 보건대 대기 환자로 인해 즉각적인 진료가 불가능하였다는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환자나 보호자가 그러한 정황을 알지 못했고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데서 병원시스템의 귀책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충분한 설명과 그에 따른 의사-환자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다.

가장 흔히 범하게 되는 실수는 환자에게 이것 저것 필요한 것을 물어보기만 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문할 기회는 주지 않은 경우이다. 검사 지시를 하게 되면 보호자는 혈액검사, 단층촬영 등의 검사를 원무과 직원의 설명만으로 지불하고 와야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고 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및 처지를 하지 않겠다는 경우다. 이럴 때 1-20 초 정도를 할애해서
환자분이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00 부터 00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흔한 원인으로 00, 00 등이 있겠지만 일단 정확한 원인을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혈액 검사 및 단층 촬영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걱정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라고 말하면 의사가 와주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불평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의심되는 질환이 있는데 충분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필수적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현재의 상태, 가능한 치료 방법, 현재 검사 및 치료 상황,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계획을 즉시 설명한다.
환자분의 지금 상태로 뇌수막염이 의심됩니다. 뇌수막염을 진단하기 위해서 척수천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뇌수막염의 가능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만일 진단을 놓쳤을 경우에 혼수나 간질 같은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척수천자는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원에서 척수천자는 00 가 담당하고 있는데 00 한 사정으로 지금 응급실에서는 검사가 어렵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다른 병원에 가셔서라도 지금 검사를 받아보시거나 검사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의사선생님의 의견을 얻으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어지러우신 것은 귀, 청신경 아니면 머리쪽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단순한 피로감이나 만성적인 불편함이 위약이나 어지럼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의 뇌혈관 질환이나 전정기관의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부의 혈관을 볼 수 있는 단층촬영이나 자기공명영상 을 볼 수 있는 검사등이 필요합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본원 00 00과와 상의하였는데 본원 응급실 사정상 오늘 검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다른 병원에 가셔서라도 지금 검사를 받아보시거나 검사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의사선생님의 의견을 얻으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 설비가 부족해서 즉각적으로 MRI 시행을 못할 수도 있고 혹은 담당의사가 수련의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척수천자 등의 검사를 못할 수는 있다. 그러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자신의 상태, 향후 치료 계획에 대하여 소외된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은 전적으로 담당 의사의 책임이랄 수 있다.

각서및 CT permission

모든 informed content 는 의사 책임이다. 원칙적으로는 CT 조영제 동의서 나 귀가 각서는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처음보는 환자에게 단지 CT 조영제 permission 만 관례상 수련의가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에게는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
“CT 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필요성 및 검사 결과는 주치의 00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CT 촬영시 조영제 주사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CT 에서 혈관과 조직은 비슷하게 보이게 되는데 조영제를 주사하면 혈관이 뼈처럼 분명하게 보여서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드문 경우에 조영제로 인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검사 도중에 가슴이 화끈거리거나 몸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매우 드물지만 먼저 설명해 드리지 않으면 놀라 실 수 있어서 병원 규칙이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조영제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다는 의미로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CT 에 대하여 수납 문제는 수납창구에서 결과에 대한 설명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후 외래에서 들으시는 것이 전문적입니다. CT 시행시 컴퓨터로 영상을 처리하기 때문에 1-2시간까지 결과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며 판독을 위해서는 다음날 아침까지도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능하면 1-2 시간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릴 겁니다.”
검사 거부 각서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받아야 한다. 전화상 지시로 각서를 받게 되는 경우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1.       동의서의 서명에는 진료과장의 과와 이름을 쓰고 / intern 이렇게 cosign
2.       진료과정상 대리 설명함이라고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동의서 내에 의심되는 진단, 권유한 검사 내용, 다른 치료방법 세가지를 반드시 정자로 적는다.
4.       의사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의 글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검사거부/귀가의 이유도 적으면 이상적
책임 문제가 아니라 다만 보호자 분이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병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분 보다는 의사가 질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가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의 몸에 대한 것이지만 저희가 검사나 처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검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수술이나 투약을 하실 건지는 환자 또는 가족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다만 저희는 그 과정에서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충분히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차트가 필요한 것인데 저희만 일방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분도 기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자 설명의 대표적인 예 4가지를 별도 첨부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브로슈어에 프린트해서 나누어 주거나 다시 읽을 수 있도록 벽에 붙여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진료대기안내

응급실에서는 병원에 방문하신 순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응급여부와 환자 상태의 심각성에 따라 치료의 순서가 정해지므로 경증의 환자는 진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응급실 침대는 중환 침대가 있고 일반 침대가 있습니다. 경한 환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자세한 진찰 및 치료까지 -두시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증상을예진실과 병상에서 두 번 물어보는 이유는 응급실이기 때문에 접수순서가 아니라 정말 응급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분이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검사 및 처치를 위해 응급실에 계신 동안에는 금식을 유지해 주셔야 하며, 물도 드시면 않됩니다.
또한 응급실 내에는 보호자 1인만 상주하도록 하며 다른 보호자들은 접수 창구 바깥의 보호자 대기실을 이용해 주십시오.
향후 진료 순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간호사가 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 체중, 산소포화도, 혈당치 등의 생체 징후를 측정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중증도를 확인하여 진료 순서를 결정합니다.
이후 환자분 또는 보호자나 저희 직원이 접수처에서 전산등록을 통해 빠른 혈액 및 방사선 검사, 예전 의무기록(차트)확인이 가능하도록 돕게 됩니다. 보다 빠른 진찰을 위해서 비치되어있는 환자인적사항을 적어서 뒷편에 있는 접수처에 제출해 주십시오. 간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원은 교육병원이며 전공의 수련병원입니다. 응급실에서 문진, 진찰, 시술, 처치를 담당하는 의사는 의과대학을 바로 졸업한 수련의(인턴), 또는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들입니다. 응급실 담당은 수련의가 맡고 있으며 진료 흐름 상 담당 수련의가 기본적인 문진과 신체 검진을 수행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임상 과장이 담당을 맡게 됩니다. 따라서 본원 응급실의 진료상 고가의 혈액검사, 소변검사, 방사선 검사, 컴퓨터 단층촬영 등의 검사를 거쳐야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검사가 시행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꼭 필요하지 않은 가벼운 질환,
예컨대 단순 감기, 어지러움증, 전신쇠약
등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많은 검사와 처치, 투약이 시행되거나 진료가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응급진료 후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귀가하시는 경우에는 간호사의 안내와 설명을 받으시고 접수 창구에서 진료비 수납 후 원내 약국에서 귀가약을 수령하시고 다음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접수 창구에서 예약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만일 추후 상처소독이나 진단서 등이 필요하시면 응급실로 다시 오지 말고외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급성복증

복부 혹은 옆구리나 등이 아프거나 토하거나 메스껍고 설사가 나는 증상을 복증이라고 합니다. 새로 발생한 급성 복증은 대부분 내과적인 문제로서 탈수가 심하면 수액과 전해질을 보충하고 보존적으로 기다리는 것으로 대부분 해결 가능합니다. 급성 복증의 진단에는 외과적인 문제의 감별이 중요하며, 드문 경우에 응급으로 수술을 하거나 금식이 필요하거나 항생제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질환에서도 처음 증상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체하거나 속이 불편한 모든 환자들에게 CT 와 같은 검사를 시행하거나 입원할 필요는 없으며 비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검사가 가지는 위험성 때문에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는 대부분의 경우 단순한 경과 관찰이나 위나 장의 연축을 조절하는 약제로 증상이 해소되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급성 맹장염이나 다른 드문 복부의 질환에서 처음에는 단순히 배가 아프고 복부의 반발통도 심하지 않은 경우로 이때 CT 촬영한다고 해도 정상이며 위장염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절 혹은 수일 경과 후에는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때 나중에 다시 진찰을 받으면 증상이 분명해 져서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주의 사항을 지켜주십시오.
1.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외에 다른 약, 해열제항생제는 절대 자가 복용하면 안됩니다.
2.     귀가 후 이 나거나 떨리면(오한) 즉시 근처의 응급실로 방문하십시오
3.     귀가 후 복통이 심해지거나 특히 아랫배가 아프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4.     하루나 이틀이 지나도 복부가 계속 불편하거나 어지럽고 식욕이 없는 경우 금식을 유지해주시고 협력병원이나 외래 clinic(가정의학과, 소화기 내과, 일반 내과, 일반 외과)에 방문하셔서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5.     위염, 장염의 경우 한 두번 약을 먹으면 증상이 나아져야 합니다. 계속 불편하시면 금식 후 다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협력병원이나 본원 외래 내원시는 전화로 예약하시거나 내원 후 당일 접수하셔서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뇌진탕,두부단층촬영(Brain CT)

두부의 단층촬영 보통 CT 라고 불리는 검사는 computed tomogram 의 약자로 회전하는 X-ray 를 이용해서 단면의 영상을 얻는 방법입니다. 2차원 적인 영상을 얻게되는 일반적인 X-ray 와는 달리 보이지 않는 안쪽의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두부나 복부의 질환, 외상의 진단에 아주 유용한 검사 방법입니다.
두부(머리)의 외상시 두피의 열상이나 두피하혈종부터 두개골의 골절 두개골이나 경막 부위의 출혈이나 두개내출혈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추(목뼈)의 염좌나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두개골의 골절 같은 중대한 합병증은 대개의 경우 교통사고와 같은 고속이나 고에너지의 충돌 혹은 낙상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가벼운 두부의 외상에서 두개골절이나 두개내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넘어지거나 부딪친 모든 환자들에게 CT 와 같은 검사를 시행하거나 입원할 필요는 없으며 비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검사가 가지는 위험성(방사선, 진정제, 조영제) 때문에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T 등의 검사는 담당주치의의 면밀한 진찰을 통해 의식의 손상이나 신경학적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시행하게 됩니다.
드문 경우에 있어서 신경축삭의 손상이나 머리 아랫쪽의 경미한 출혈의 경우 처음에 시행한 CT에서는 정상으로 보여 단순 염좌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절 혹은 수일 경과 후에는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때 나중에 다시 진찰을 받으면 증상이 분명해지고 다시 촬영한 CT 에서는 병변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1.     지속적인 발작적 구토, 오심이 동반되는 경우
2.     두통이 심해지는 경우
3.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의식이 떨어져 자꾸 자려고 하는 경우
4.     팔이나 다리 한쪽이 움직이지 않거나 감각이 없거나 평형유지가 안되는 경우
5.     코나 귀에서 출혈이나 삼출액이 나오는 경우

두부 CT로 모든 질환이 진단되지는 않기 때문에 가까운 병의원이나 외래에 방문하셔서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외래 내원시는 전화로 예약하시거나 내원 후 당일 접수하셔서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창상관리


다시병원에와야하나요?

앞으로 소독, 실밥풀기가 필요합니다 부위가 조금 가렵거나 천이 젖는 정도는 정상이나
1.     심한 통증이나 뜨거운 느낌
2.     수상부 에서 5mm 바깥으로 커지는 적색 홍반
3.     수상부의 근위지의 부종이나 열감
4.     전신적인 열, 오한
5.     수상부의 원위지의 감각이상, 무감각, 운동장애
6.     소독천 밖으로 나올 정도의 분비물
7.     지속적인 이물감
 등의 경우에는다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소독과 세정, 방사선 촬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처내의 이물이 부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리 파편 같은 경우 2mm 이상의 크기임에도 방사선 상 이물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MRI 와 같은 검사를 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물감이 느껴지는 경우 다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부나 관절 부위의 경우 수상 당시에는 움직임이나 감각에 이상이 없다가 나중에야 발가락을 들 수 없거나 손 바깥쪽의 느낌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신경이나 힘줄이 불완전하게 파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독은어떻게하나요?

상처의 소독과 진찰을 위해서 다치시고 하루나 이틀 후에는 본원 외래나 집 근처의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등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밥은언제어디서뽑나요?

다치신 부위 별로 실밥을 뽑는 시기가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눈꺼풀 : 3, 얼굴 : 5, : 4, 두피 : 7, 가슴이나 등 : 10, 팔 다리 : 16, 관절 : 14
에서 하루나 이틀을 전후로 실밥을 제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독을 받으시는 병원에서 의사가 창상의 상태를 판단해서 절반씩 제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흉터가남나요?

 흉터가 남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수상부의 최종적인 미용상의 결과는 응급실에서의 처치 보다는 수상 최초의 기전, 부위, 특징 흉터 관리, 개인의 특징이 좌우하게 됩니다.
창상봉합 후 흉터관리가 중요합니다. 다치신 직후에는 상처가 감염되지 않도록 잘 소독해 주시고 실밥 뽑을 때 까지 물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수상 직후에는 붉은 색 반흔이 보일 수 있으나 점차 사라집니다. 이후 수개월간 햇빛을 피해야(썬크림) 착색현상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실밥을 뽑은 후에는 성형외과 등에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연고나 부착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흉터의 최종적인 결과는 6개월 이전에는 알 수 없으며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상처 회복 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흉터가 신경이 쓰이신다면 그때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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